내가 무슨 죄를 저지른게 아니라 얼마 전에 소장용으로 도검을 하나 구입했거든
근데 형사한테 연락이 와서 예전에 무슨 일본도 살인사건인가 그거 때문에 도검 소지자들은 국가의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돼 경찰서에 와서 신상정보를 알려줘야 한대
뭐 이름,전화번호,주소같은 신상명세뿐만 아니라 전자 지문 채취,상반신 정면/옆면 사진같은 생체정보까지 수집한다는데 이런거는 특정 중대범죄 혹은 성범죄자나 하는거 아냐...? 왜 나한테 그러지
이런건 따로 법원에 제소를 해야 하나? 아님 경찰 소환은 일단 미루고 경찰서에 죄도 없는 사람한테 왜 그러냐고 따지는게 맞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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