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4월부터 지금까지 다니고 있고
매년 1월에 근로계약서 다시 쓰고있거든?
22년4월~22년12월31일
23년1월1일~23년12월31일 요런식으로!
근데 회사가 어려워져서 내년에 짤릴수있는데 만약 회사에서 계약서 다시 안쓸거다하면 계약종료로 보게되나?
그럼 이게 계약직 아닌가??
그럼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타먹을수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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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4월부터 지금까지 다니고 있고 매년 1월에 근로계약서 다시 쓰고있거든? 22년4월~22년12월31일 23년1월1일~23년12월31일 요런식으로! 근데 회사가 어려워져서 내년에 짤릴수있는데 만약 회사에서 계약서 다시 안쓸거다하면 계약종료로 보게되나? 그럼 이게 계약직 아닌가?? 그럼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타먹을수있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