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장염걸려서 병원에서 ”치료목적“으로 의사가 수액 처방해줬는데 이게 비급여였거던?
보험사에 실비청구했는데 보험사에서 연락와서 하는말이 이번 1회에 대해서는 실비처리 해주는데 , 다음번부터는 정확한 수치나 검사 결과지가 있어야 해준다는거야
약관에는 “치료목적”으로만 명시되어있는데, 보험사에서는 의사의 주관적이 아닌 객관적인 증명자료를 다음부턴 첨부해야된다고 하더라고? 약관에는 증명자료 첨부하라고 안나와있는데 단순히 치료목적 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건 단순히 보험사 입장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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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이거 봄? 아이유 개이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