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서 12월 급여보내주면서 사업소득자로 일하던 사람 25년 12/1 날짜로 정직원 변경됐다고 알려줬는데
이거 위하고 사원등록에서 해당직원 정보 기입하고 입사자 4대보험신고도 해주면 되는거로 아는데
우리가 4대보험은 노무사끼고 하는 사무실이라 입퇴사자 서류 받은거 토대로 위하고에 입력하고 자료 전송만 해주면 되거든?
이거 그냥 평소에 하던대로 잘 작성해서 노무사한테 자료전송하면 되는거 맞지??
뭐 대표님이 이런 정보 늦게 알려줘서 얻는 불이익(가산세같은..!) 같은건 없는거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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