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총급여액 25% 초과하는 신용‧체크‧선불·직불카드 결제액과 현금영수증 발급액에 소득공제 적용돼요
- 신용카드 사용분에는 15% 공제율이, 현금영수증(체크·선불·직불카드, 지역화폐 포함) 발급액에는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기본 공제한도는 300만 원, 7000만 원 초과 근로자는 250만 원입니다.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이렇다는데
계산법 이게 맞아?
예를들어
월 총급여 3000만원
3000만원 × 25% = 750만원
내가 25년도에 사용한 총 현금영수증 금액 800만원
그러면
800만원 - 750만원 = 50만원
50만원 × 30% = 150,000원
결국 연말정산때 공제로 반영되는 현금영수증은
150,000원이라는 거야?

인스티즈앱
정신적/육체적 불륜보다 무서운 불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