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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33

근로자의 총급여액 25% 초과하는 신용‧체크‧선불·직불카드 결제액과 현금영수증 발급액에 소득공제 적용돼요
- 신용카드 사용분에는 15% 공제율이, 현금영수증(체크·선불·직불카드, 지역화폐 포함) 발급액에는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기본 공제한도는 300만 원, 7000만 원 초과 근로자는 250만 원입니다.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이렇다는데

계산법 이게 맞아?

예를들어

월 총급여 3000만원

3000만원 × 25% = 750만원

내가 25년도에 사용한 총 현금영수증 금액 800만원

그러면

800만원 - 750만원 = 50만원

50만원 × 30% = 150,000원

결국 연말정산때 공제로 반영되는 현금영수증은

150,000원이라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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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일단 본문 말은 틀렸음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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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응?? 그럼 뭔데? 체카랑 현금영수증 포함 해서 30프로인가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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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일단 최저 사용금액 넘기면 되는 거고 쓴 금액을 빼는 게 아님,... 800만원에서 30%인 거지...
어차피 최대 300만원 공제라 많이 써도 다 공제 안 해줘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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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아~~~ 어쩐지 15만원이라 해서 많이 적길래 이상하다 했는데 ㅎ
알려줘서 고마워!!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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