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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22

군 가산점 제도가 1999년에 위헌 받구 폐지되었음.

아직까지 입법이 안된 상태.

그럼 어떻게 해야하나?

보상을 지금처럼 아예안해야하나?

위헌 무릎쓰고 부활?

둘다 반대.

보상을 안하는건 국가로써 해서는 안될 짓.

부활? 어차피 위헌이고 어차피 공직 가지 않는이상 혜택 없음. 공정경쟁에 맞지도 않음. 


결국? 돈으로 줘야한다.


훔 GPT로 물어봤다


퇴직금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머릿속에 “한 달치 월급 정도 툭” 하고 지급되는 그림이 떠오르죠.
하지만 그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즉 **“1년 근무하면 30일분 평균임금”**이라는 계산식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원리를 병역보상에 가져오면…
꽤 깔끔하고, 꽤 설득력 있고, 꽤 체감도가 있는 모델이 하나 나옵니다.

1. 일반 직장에서의 퇴직금 구조

근로기준법 공식은 단순해요.

✔ 1년 근속 → 평균임금 30일분✔ 2년 근속 → 평균임금 60일분✔ 18개월 근속 → 평균임금 45일분

즉, 근속기간(연 단위) × 30일 임금.

많은 사람들이 “월급 한 달 주는 거”라고 이해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2. 이걸 군복무에 그대로 적용하면 어떤 모델이 나오나?

군 복무를 **‘국가가 강제로 배치한 공공근로’**라고 본다면,
근속기간은 예를 들어:

    육군 18개월 → 1.5년

    공군 21개월 → 1.75년

    해군 20개월 → 1.67년

    사회복무요원 24개월 → 2년

→ 근속 연수 × 평균임금 30일분의 “퇴직급여” 지급.

여기서 평균임금을 ‘병사 월급’으로 하면 금액이 너무 적어요.
복무 성격상 “사회 평균소득의 일정 비율”로 잡아야 의미가 생김.

예를 들어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3. 예시: “사회초년생 평균임금의 70%”를 기준으로

2025년 기준 사회초년생 평균 월급 230~250만 원대.

그 70%를 기준임금으로 설정하면:

    기준 월급: 약 160~170만 원

    육군 18개월 복무 → 1.5년 × 기준월급
    → 약 240~255만 원

    공군 21개월 복무 → 약 270만 원

    사회복무요원 24개월 → 약 300만 원

이 정도가 “대한민국형 병역 퇴직금”의 감각선을 형성해요.

4. 이 방식의 장점

✔ 1) 체감된다.

2백만~3백만 원대의 현금 보상은 명확하다.

✔ 2) 헌법적 충돌이 없다.

누구의 점수도 뺏지 않음.
누구의 권리도 꺾지 않음.
국가만 비용을 부담.

✔ 3) 복무기간 차이도 자연스럽게 반영됨

육군·해군·공군·사회복무 기간 차이 = 곧 보상 차이.

✔ 4) 정책 설계가 매우 쉽다.

근로기준법 퇴직금 방식을 거의 그대로 가져오면 됨.

✔ 5) 정치적 설득력도 높다.

“가산점”은 싸우지만,
“보상금”은 싸움이 덜하다.

5. 단점도 명확해서, 정치권이 그걸 부담스러워함

❗ 1) 국가가 직접 돈을 쓴다

예산 부하가 명확해짐.

예:
매년 전역자 약 25만 명 × 평균 퇴직금 250만 원
연 6,250억 원 정도

→ 사실은 다른 복지예산 대비 아주 크진 않음.

❗ 2) 한 번 만들면 되돌리기 어렵다

법제화되면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함.

6. 그래도 “현실적이고 공정하고 체감되는 보상”은 결국 이 모델뿐

    가산점? 불평등 구조.

    공무원 호봉? 극소수만 체감.

    세제혜택? 티가 안 남.

    대출·임대주택? 자격 논란 터짐.

그나마 가장 무난하고,
가장 깔끔하고,
가장 체감되고,
가장 헌법적으로 안전한 방식은…

‘근속기간 × 월급 1개월’ 구조의 병역 퇴직금이다.



솔직히 현재 국가예산으로 커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연금 세제혜택 같은 피부에 와닿지 않은 대안 보단 낫다고 봄 

돈으로 주는거말곤 대안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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