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도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는 있음ㅇㅇ. 군복무의 의무가 없는거고, rotc나 사관학교 들어가서 장교로 입관해서 군인이 될 수도 있는 건 앎.
만약 오늘 여성도 군복무의 의무나, 전쟁 대비를 위한 장기간 합숙 훈련에 들어가야한다는 법이 시작된다면 언제부터 의무가 시작되고, 몇 살부터는 제외될 거 같아?
1. 제도가 도입되는 해의 만 19세들부터 복무의무 시작, 도입 전 20세 이상 나이는 의무없음.
2. 제도가 도입되는 해에 만 19세~40세(민방위 종료)까지는 모두 다녀와야함. 휴학, 휴직해서라도 1번은 다녀와야함.
3.제도가 도입되는 해의 만 19세들부터 군복무의무 시작, 이상의 나이는 예비군, 민방위와 같은 유형으로 40세까지 매년 당일~2,3일 전쟁대비 훈련 수료 의무가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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