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정직원 알바 이렇게 토탈 3명이서 일했거든?
엄마가 알바로 일하시고
작년 12월 말쯤에 요때쯤에 들어가셨을거야
한 3일에 4시간정도 일하셨을거야
월급날은 매달 말일이고 31일 1일 요땐
빨간날이니까 거기 식당도 쉬었데
그리고 2일부터 출근하셨는데
거기서도 그 후로도 임의대로 쭉 쉰다고했나봐
엄마한테 그 어떤말도 안해주고
같이 일하는 다른 사람한테 따로 연락 받았다고 하고..
이건 그렇다치는데
단 3일치에 4시간이지만,
엄마 시간 써가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1일 지나도 2일 지나도 월급 입금이 안되더래..
그래서 그 사장한테 문자 보내니까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자기한테 왜따지냐면서
4시간 일한걸 3시간 30분 일한걸로 자기 맘대로
바꾸지 않나 엄마랑 진짜 몇일을 문자로
몇일을 싸웠더든
같이 일한 사람은 정직원이라고 그
날짜에 월급 입금 됐다고 그러던데
오히려 정직원보다 돈도 덜 나가는건데
그래놓곤 2월 29일날 한달뒤에
가게까지 직접와서 돈 받아가라는 식으로 말하는거야
안 준다라고 돌려서 말하는건 아는데
와 이거 그냥 고용노동부가 답이야?
경찰은 이런 문제 관할 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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