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사무실에 게시된 글이에요
사업소득자 24년 2월부터 25년12월 28일까지 근무했다고 말해줬는데
사업소둑은 정규직 퇴직금처럼 진행하는기 아니라 임의로 급여대장에 사업소득자 정보 기입하고 최근 3달 급여 산정해서 퇴직금 나가는거로 아는데
퇴직금산정해서 업체사장한테 pdf파일 보냈더니 아직 지급을 안해서 이 퇴직금은 1월달에 반영해서 원천신고 해달라고해서 알겠다고는 했는데
이거 혹시 문제되는건가??
12월 사업소득자료 보내준거로 원천신고하고 납부서 전달했던 금액으로 세금 내겠다는데 이렇게 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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