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린 부분 있을 수도 있음 지적 환영
대법원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판례가 생김 그니까 통상임금으로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장수당, 퇴직금 이런게 결정된단 말임 근데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 저 수당들이 오르겠죠? 그럼 회사는 인건비가 상승하겟죠?
그래서 원래 기본급을 낮게 주고 분기마다 상여금을 주는 회사들이 많았단 말임 근데 이게 대법원 판례가 생겨버리다 보니 사측에서 먼저 인건비 부담이 커지니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되 전체적인 구조를 다시 짜서 총액을 크게 늘리지말자 대신 10퍼 올려줄게라 제안을 했음
→ 그니까 이걸 거부하면 노동자는 이득이지 왜냐면 대법원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넣으란 판결이 나왔고 결국 그렇게 되면 수당도 올라가고ㅇㅇ 받는 돈이 많아진다는거
그래서 노조에선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거에 대한 추가 임금 지급(사측에서 제시한 10%)는 논외로 쳐야한다 임금체계 개편없이 우리는 임금 3%인상, 정년 65세 인상, 임금 차별 폐지 3개 요구할게가 된거 왜냐면 노조에선 굳이 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자연스레 얻을 수 있는 인상이기 때문에 ㄹㅇ당연한거
근데 이걸 받아들이면 사측에선 지금 노조 조건인 3%인상에다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또 추가로 돈 줘야되니까 ㅇㅋ안하고 있는거임
지금 10퍼 해준다 했는데 3퍼 더 올려달라고 하는 건 틀린 말이라서 기사 보고 정리해봄!!! 난 보고 나니까 걍 할 수 있는 파업이라 생각함 애초에 저 통상임금 문제는 임금교섭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기로 합의봤었대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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