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3시간 이상일경우 실업급여가 인정된다고 알고 계시는데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1. 회사 소재지 이전
-> 회사 소재지가 이전을 하여서 거주지에서 출퇴근(왕복) 3시간 이상일 경우 해당 됩니다.
회사 소재지는 그대로 이고, 나의 거주지를 자의로 인하여 이전 할 경우는 해당이 안됨
회사 소재지 서울 -> 서울로 이동하여 3시간 이상 걸리는 것은 해당이 안됨
2. 기숙사 폐지
-> 회사에서 제공 해주던 기숙사가 폐지 되어서 소재지가 멀어질경우
3. 타지로 인한 인사발령
-> 회사에서 나를 타지로 인사를 발령 했을 경우 퇴사하면 해당됨
4. 통근버스 폐지로 인한 출퇴근 곤란
-> 기존엔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 3시간 이상 이동했을 경우는 불인정함, 다만 폐지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하다면 인정해줌
위 내용 아니면 실업급여 인정이 안되니깐 잘알아보고 해야됨
주의 네이버 거리 지도로 3시간이 된다고 하여서 무조건 인정 해주는 것은 아님
인정을 받고자 하면 처음 대중교통을 탑승 또는 차량 탑승하여 실질적으로 소요된 시간을 기준으로 함
그렇다고 일부로 멀리 돌아서 간다던가 하는 것은 해당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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