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사무실에 게시된 글이에요 새 글 매입항목에 사업용신카 공급가액 세액에 금액 적혀져있고하단 공제항목부분에 신카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연간 천만원 한도) 부분에는 금액 안써져있으면이거 신용카드 매입부분에서 전표처리 어떻게 해야해?...다 일반으로 두고 전표 치는거야 아님 카과로 돌리고 매입매출로 빼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