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2조(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이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즉 사람이 뛰거나, 사람이 사용하는 TV, 오디오소리에서 발생하는 소음입니다. 다시 말해 반려견이 내는 소음은 이 규칙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소음이 다 똑같은 소음이지, 개가 내는 소음은 규제 아니고 사람이 내는 소리만 규제인게 말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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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2조(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이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즉 사람이 뛰거나, 사람이 사용하는 TV, 오디오소리에서 발생하는 소음입니다. 다시 말해 반려견이 내는 소음은 이 규칙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소음이 다 똑같은 소음이지, 개가 내는 소음은 규제 아니고 사람이 내는 소리만 규제인게 말이 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