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사무실에 게시된 글이에요 새 글 사진에 형광펜칠한부분처럼매입- 사업용신카 금액이랑 현금영수증 금액이 조회되는사업장이면 신용카드 매입에서 공제되는 항목 카과로 돌리고 매입매출에 반영되게 전표처리 해야한다는거 맞지?현금영수증도 신용카드하듯이 공제되는 항목들 일반으로 되어있으면 공제로 다 돌리고 전표쳐서통합조회서비스에 나오는 금액만큼 반영시켜줘야 하는게 맞아?사무실 프로그램은 위하고 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