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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주영래 기자] [편집자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계약 관리, 평가 절차 등 여러 분야에 걸친 문제점을 지적했다. 메가경제는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제주개발공사의 운영 실태와 구조적 문제를 심층 취재해 연속 보도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감사결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물류 계약 관리가 계약 체결부터 이행 관리, 사후 정산까지 전 과정에서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감사위원회가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 삼다수를 전국으로 유통하는 도외 판매 물류운영사업 전반이 명확한 기준이나 검증 절차 없이 관행적으로 반복되면서 공공 계약의 기본 원칙은 물론 제품 보관 환경까지 위협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제5기(2021년 7월~2024년 6월) 도외 판매 물류운영 용역에서 운영사는 실내창고 1만8000평 확보를 핵심 조건으로 약정했으나, 실제로는 최대 9800평(약 54%)만 확보·운영했다. 이로 인해 항만 반입 물량이 실외에 적재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실외 적재는 제품 보관 환경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다. 생수병은 직사광선에 노출되면 플라스틱 병이 가열되어 비스페놀 A(BPA)와 같은 화학물질이 물에 녹아 나올 가능성이 있다. 특히 여름철 고온 환경에서는 플라스틱 병이 변형되거나 유해 화학물질이 물에 스며들어 물의 맛과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식품안전 전문가들은 생수병을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서늘하고 어두운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하지만 실내창고 확보율이 54%에 불과했다는 것은 나머지 46%의 물량이 이러한 보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환경에 노출됐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개발공사는 이러한 상황에도 별도의 개선 조치 없이 위약벌만 부과하는 데 그쳤다. 소비자 건강과 직결되는 보관 환경 문제를 금전적 제재만으로 처리한 것이다.
해당 기간 동안 위약벌은 총 8차례, 금액으로는 26억8100만 원이 부과됐다. 하지만 개발공사는 위약벌 부과에만 그쳤을 뿐 계약 해지나 사업자 교체 등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검토하지 않았다. 협약서에 명시된 '연 3회 이상 위약 사유 발생 시 계약 해지 검토' 규정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
26억원이 넘는 위약벌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계약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증거다. 이러한 비용 증가는 궁극적으로 삼다수 사업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는 제품 가격이나 서비스 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감사위는 "반복된 계약 위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제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계약 관리의 실효성이 상실됐다"고 지적했다.
제6기(2024년 7월~2027년 6월)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 우선 평가 단계에서 제5기 평가 항목에 포함됐던 '신인도' 항목이 삭제되면서, 이전 계약 기간 중 발생한 위약벌 이력과 계약 이행 성실도를 정량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지표가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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