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고등학교 미진학을 통한 규약 회피 가능성을 방지하고 유망주 해외 유출에 대한 제도적 대응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했다.
현행 KBO 규약 제107조 제1항에는 '고등학교 이상 재학 선수'가 외국 프로구단과 계약한 경우, 국내복귀 시 2년간 KBO 구단과 계약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는데, KBO는 이 조항 적용 범위를 중학교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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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가려고 고등학교 안 가는 애들 더 나오면 그것도 에바라 이게 맞는 거 같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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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보니깐 왜 말 나오는건지 알거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