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된 카테고리 세무사사무실
원천세 수정신고 하는 중인데 근로소득 간이세액엔 소득세가 없고 일용직엔 소득세가 있어. 그래서 당초신고 때 이 일용직에서 나온 세금을 모두 납부하셨는데 이제보니 내가 직원 몇명 급여를 빼놓고 신고해서ㅜ간이세액 금액만 늘었어. 소득세는 안늘었고, 이미 다 낸 상황이야ㅜㅜ
그럼 이미 낸 세금을 13. 기환급신청에 적으면 될까??
이미 낸 세금을 어디에 반영해서 금액을 0원으로 만들지ㅜㅜ 도와줄 수 있겠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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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된 카테고리 세무사사무실 원천세 수정신고 하는 중인데 근로소득 간이세액엔 소득세가 없고 일용직엔 소득세가 있어. 그래서 당초신고 때 이 일용직에서 나온 세금을 모두 납부하셨는데 이제보니 내가 직원 몇명 급여를 빼놓고 신고해서ㅜ간이세액 금액만 늘었어. 소득세는 안늘었고, 이미 다 낸 상황이야ㅜㅜ 그럼 이미 낸 세금을 13. 기환급신청에 적으면 될까?? 이미 낸 세금을 어디에 반영해서 금액을 0원으로 만들지ㅜㅜ 도와줄 수 있겠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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