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된 카테고리 세무사사무실
7월에 원천세 수정신고 하면서 3만원 환급세액이 발생함
대표가 사업소득자 3명은 빼버림
그래서 8월에 전월 미환급세액에 반영해서 3만원을 납부세액에서 차감함
그래놓고 실수로 9월에도 미환급세액에 3만원을 또 납부세액에서 차감해버림
3만원 빈거 어떻게 수습해?
2월달에 소득세에 가산세 붙여서 추가납부하게 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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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된 카테고리 세무사사무실 7월에 원천세 수정신고 하면서 3만원 환급세액이 발생함 대표가 사업소득자 3명은 빼버림 그래서 8월에 전월 미환급세액에 반영해서 3만원을 납부세액에서 차감함 그래놓고 실수로 9월에도 미환급세액에 3만원을 또 납부세액에서 차감해버림 3만원 빈거 어떻게 수습해? 2월달에 소득세에 가산세 붙여서 추가납부하게 해도 될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