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사무실에 게시된 글이에요
원래는 12월 급여는 1월에 지급하니까 2월에 신고하는게 맞잖아?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도 그렇게 익월 지급하는 곳이 있음.
근데 오늘 출근하고 보니까 사무장님이 메모로 12월 ㅇㅇ거래처 사업소득누락이라고만 적혀있는거임? 위하고 사업소득자료 입력탭에 가면 12월엔 이미 11월 자료가 있는 상황임..
내가 뭘 놓친걸까...?
원래 익월 지급하는 곳은 12월에 지급안했더라도 원천에 같이 신고 해야해?? 지급명세서 누락이라는걸까?ㅠ 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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