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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된 카테고리 세무사사무실

거래처 급여가 250인데 20을 비과세 하려고 하거든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어려워해서 내가 대신 작성해서 드렸는데

직원이 자기 식대가 20이 아닌데 왜 20으로 써있냐고 식대를 하루 7000원 받는대

근데 이 식대 라는게 출근안하면 안받고 하니까 고정이 아닌가봐... 그럼 그냥 식대 20 비과세 받을 수 있으니까 세무상으로만 그렇게 하고

주는건 다르게 하라고 하면 이거 문제가 되나?

대표 사진
익인1
나라면 식대가 20만원까지 비과세라 비과세 되는만큼 세금이 덜 나오는거라고 설명하고 선택하게 할듯? 과세에 포함해서 세금 더 내면서 할건지 아니면 진짜 지급한 내역대로 할건지
1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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