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급여가 250인데 20을 비과세 하려고 하거든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어려워해서 내가 대신 작성해서 드렸는데직원이 자기 식대가 20이 아닌데 왜 20으로 써있냐고 식대를 하루 7000원 받는대근데 이 식대 라는게 출근안하면 안받고 하니까 고정이 아닌가봐... 그럼 그냥 식대 20 비과세 받을 수 있으니까 세무상으로만 그렇게 하고주는건 다르게 하라고 하면 이거 문제가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