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전문가 상담 받는게 맞긴 한데 혹시 잘 아는 익들 있나 해서 먼저 글 써봐!
내가 잘 몰라서 두서가 없을 수도 있어 미안..
내가 월세계약서 계약 할 때 임차인 정보에 임차인 개인 성함 / 임차인 개인 주민등록번호 입력된 계약서로 계약 했는데
월세 계산서 발행은 그 분 사업자로 발행해드리고 있거든
그럼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에 임차인을 그 분 사업자로 기입 했어야 했던 걸까..?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그대로 작성하면 된대서 그렇게 했는데
전 임차인은 임차인 개인 성함 / 임차인 법인번호(사업자번호) 이렇게 계약서 작성해서 사업자번호로 기재했었거든 갑자기 헷갈려서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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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화 차기그룹명일꺼같은 상표등록햇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