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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쪽에서 급여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연말정산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여기 물어봐
평소에 중도퇴직자가 있으면 1차적으로 소득세 정산분을 산정해서 정산분 포함해서 급여 대장을 보내주는데, 이번에 1월 31자로 퇴사하는 사람은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해준다고해서 따로 소득세 정산분 반영 안해서 급여 대장을 보냈거든?
그럼 그 사람은 퇴직 정산분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 수 있을까? 세무사 사무실에서 원장한테 따로 원징 영수증을 보내주면 알아서 환급 세액을 입금하는 형태야?
노무사한테 물어봐도 이해가 안돼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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