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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된 카테고리 세무사사무실

난 여태 근무지걸로 하는줄알았는데 이직한 셈사실은 간소화걸로 가더라고 이러면 덜 받거나 많이 받는거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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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난 간소화.. 근로자들 대부분이 간소화 자료로 비교하니까 안 맞으면 뭐라 그러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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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소득월액 그거 지역가입자? 납부있으면 근무지걸로 가는게 맞지?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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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소득월액보험료도 연말정산에서 공제하는게 맞지 않아? 그럼 간소화 자료로 가야할 것 같은데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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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종소세때 그사람세무사사무실에서 걸러주려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핟걸 하는거니까 안 할줄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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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우린 간소화로해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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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사무실마다 다른가봐 고마워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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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나 연말정산 할 때마다 고민하는데 급여대장 기준으로 하는 게 맞는 거 같음
애초에 간소화 자료에도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으로 하라 되어있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근로자 5만 / 회사 5만 이렇게 총 10만원이 고지됐는데 근로자한테 7만원을 떼어갔으면 7만원을 납부하고 회사는 3만원을 납부할 거 아녀... 난 그래서 급여대장 기준으로 해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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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나도 급여대장 예수 금액으로 하는게 맞다고 봤는데 아닌가봐..
나도 예수해간만큼 공제하는거라고 생각했거든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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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원칙적으론 급여대장 기준으로 하는 게 맞아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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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마자 나도 이렇게 알고 있어!! 그래서 나도 급여대장 기준 ㅎㅎ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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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고지내역 보고 제대로 하는 데는 급여대장 기준으로 하고 요율대로 떼는 데는 걍 간소화기준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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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고지내역 보고 했는데도 금액이 조금 조금 묘하게 간소화랑 달라서ㅜㅜ.. 고민이야.. !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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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그럼 급여대장대로 행 어쨌든 고지내역 보고 한 거니께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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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난 걍 노무사나 고지내역보고 원칙적으로 떼는곳은 급여대장기준으로하고
걍 급여대장의 의미가 없는? 그런곳은 간소화대로하고
걍 쓰니가 판단하면될듯 !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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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난 그냥 홈택스걸로해 왜다르냐 따지는 근로자들 많아서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환급금이 크게 다르지도 않고
전액 환급이면 상관 없으니까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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