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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위는 직·간접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구조물이 떨어졌다고 판단했다.
사조위는 먼저 창문 유리 파손으로 보수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구조물이 일시적으로 탈거된 후 다시 부착된 것을 확인했다.
이런 상황에서 사조위는 구조물 위쪽, 구조물과 벽을 결합하는 체결부에 볼트 풀림을 방지하는 부자재인 너트, 와셔 등이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았고 볼트 규격에 맞지 않는 와셔가 사용된 점을 확인했다.
또 체결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 바람(빌딩풍) 등이 구조물에 반복적 진동을 누적시켜 구조물 위쪽 체결부의 힘이 약화했고, 체결부에 설치된 중간 체결 너트가 빠져버리면서 직접적인 사고 원인을 제공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실시설계 도면과 시방서에서 구조물과 관련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점, 시공과정에서 책임 구분의 모호성, 건설사업관리자의 관리·감독 업무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 유지관리 단계에서 점검·관리가 충분하지 않았던 점 등을 간접적 사고 원인으로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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