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하는 곳에서 연말정산한다고 서류들 보내라는데 내가 체크카드를 많이 써가지고 이걸로 소득공제를 받고 싶은데 그러려면 국세청 현금영수증에 카드등록을 해야 소득공제가 되는거임ㅜㅜ? 그냥 간소화에 나오는 내역만 보내는 건 안 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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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는 곳에서 연말정산한다고 서류들 보내라는데 내가 체크카드를 많이 써가지고 이걸로 소득공제를 받고 싶은데 그러려면 국세청 현금영수증에 카드등록을 해야 소득공제가 되는거임ㅜㅜ? 그냥 간소화에 나오는 내역만 보내는 건 안 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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