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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뇽! 2개월 전쯤에 알바를 구했었는데 알바 시작한지 이틀만에 문자로 해고통보를받았어! 그날너무 화가나서 집에가자마자 노동청에 신고를했더니 내가 해고통보문자에대해 격렬하게 거부하지않았다고 해고예고수당은 지급이 안된다는거야 노동청에서 삼자대면하는데도 계속 니가일못해서그런거아니냐면서 자기한테 왜그러냐고 삼자대면꿑나고도 전화와서까지는사장놈때문에 화나서 그자리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해버렸거든(삼자대면할때 근로계약서 안쓴거 노동청직원도알게되서 따로 진술더안하고 바로신고됬어) 벌금받겟지하고 잊고있었는데 얼마전에 경찰청?검찰청?에서 전화와서 합의자리 만들어주려는데 어떠냐는거야 이까지 생각못하고있어서 사과라도 제대로하겟지싶어서 알겟다고했는데 합의해본익 있어?? 내가 아직 나이가 어려서 이런자리도 처음이고 합의면은 돈을받는거야? 해고예고수당만큼은받을수있어?? 벌금이 500이하라는데 솔직히 감도안잡혀서 부모님은 250이상부르는거아니면 그냥 합의하지말고 오랬는데 나..너무 감이안잡혀..당장다음준데....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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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학교 축제 의상으로 말나오는 다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