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https://instiz.net/name/65599791주소 복사
   
 
로고
인기글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필터링
전체 게시물 알림
N두근두근타운 어제 N취미/자기계발 어제 N악세사리 9시간 전 N아르바이트 어제 신설 요청
혹시 미국에서 여행 중이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l조회 273
이 글은 4년 전 (2021/12/04) 게시물이에요

게시된 카테고리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는 12시 부터 밤 9시까지 일하기로 작성했는데 자꾸 손님 없으면 가라고해,,, 

오늘도 3시간만 일하고 집에 가라고 해서 오긴 했는데 

근로시간 지켜달라고 요구하고싶어,, 

학원다니려고 알바하는 건데,,,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이거 내가 정당하게 요구해도 되는거지??
대표 사진
익인1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여기에 해당함

요구해도 돼. 소정 근로시간이 12시부터 21시까지인데 '가게가 한가하기 때문에'(귀책사유) 사장님이 퇴근하라고 한거니까 당당하게 요구해도 되고
법적으로라면 70%를 휴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음(물론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 받기는 어려움...)

4년 전
대표 사진
글쓴이
‘제가 학원다니려고해수 주말에 7시간 알바를 해야하는상황이어서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알바 시간이 들쑥날쑥해서 제가 많이 곤란한 상황이어서 계약서에 작성된 근로시간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식으로 말씀 드리면 되겠지??

4년 전
대표 사진
익인1
쓰니가 왜 7시간 이상 일을 해야하는지(개인적인 사유)는 빼고 그냥 계약서 내용만 얘기해도 될 것 같아!

+)혹시나해서! 이 글의 답변 참고해줘!
소정근로시간 =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 시간
https://www.nodong.or.kr/qna/2112592

4년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이런 글은 어떠세요?

전체 HOT정보/소식팁/자료기타댓글없는글
기타 모델 알바 하실분?2
02.16 10:20 l 조회 111
카페 알바는 왜 자꾸 경력만 뽑냐..1
12.17 16:51 l 조회 259 l 추천 1
편의점 수습기간 시급 90퍼라는데
07.18 18:54 l 조회 181
역근처 헬스장 인포 알바 후기
01.22 01:41 l 조회 447
편의점 오픈인데... 내가 엄청 지각해버림...
12.21 17:10 l 조회 393
그동안 해본 알바들 후기
12.18 00:26 l 조회 478 l 추천 2
알바 지원할 때 공고에서
07.22 18:52 l 조회 372
스텔라떡볶이 알바 해본 시람!
05.20 16:26 l 조회 600
아... 언제까지1
04.10 00:42 l 조회 342
편의점 알바 원래 이런거겠지3
02.04 16:58 l 조회 602
아트박스 알바 해본사람 !!!!!!
01.27 09:19 l 조회 410
볼링장 직원인데 혹시 궁금한 거 있니?8
12.10 00:23 l 조회 450
알바 마감 잘 하고 왔는지 아닌지 불안한데
11.19 23:52 l 조회 407
음식점 직원 빡세고 해서 단기 2개를 하는게 나을까?
11.17 23:45 l 조회 387
뒷타임 애랑 싸우고 나서2
06.27 20:37 l 조회 614
이거 부당 알바야? 1
06.24 05:36 l 조회 380
알바사장 급여일에 급여밀리는 거 당연하다는 명령조로 저 따구 문자보냄1
05.11 19:37 l 조회 696
알바 동시에 두 군데서 하는거 어떻게 생각해?2
03.27 21:01 l 조회 698
본인표출긴글주의 긴글주의)이거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건지 봐줘2
03.11 19:16 l 조회 588
🌹새로 오픈한 편의점 구했는데 함 봐줘!🌹5
03.11 19:13 l 조회 519


12345678910다음
전체 인기글
일상
연예
드영배
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