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살기로 계약했고, 내 보증금은 전 세입자한테 주고 나는 집주인 한테 받기로 되어있어.
셋이(나,전 세입자,집주인) 같이 모여서 계약서 넘겨받았고 전 세입자의 계약 만료 기간인 2월 28일자를 나가는 날로 해서 총 거주 기간은 4개월이야.
곧 계약이 끝나는데 원래같으면 방 보러온다 뭐 이런 말이 있을텐데 없어서 머지? 하고 특약을 읽어보니까 계약 만료 2개월 전에는 미리 서로 상담한다 라고 써져있는거야.
전 세입자랑 집주인이랑 쓴 특약이기도 하고 집 주인한테서 아무 연락이 없었어서 전혀 모르고있었는데 이게 문제가 되기도 할까? 아님 문제없고 그냥 내일 청소하고 보증금 받을 계좌 문자로 보내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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