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보면서 법인결산 처음 해보고 있는 왕초보인데 이거 보면 은행에서 이자 들어올때 원천징수되는 세금을 선납세금으로 분개해줘야 한다고 적혀 있거든근데 작년에 해둔거 보니까 그냥 차 보통예금 대 이자수익으로만 되어 있어서... 뭐가 맞는건지 궁금해 일정금액 이하면 단순하게 분개하는걸까?사수분이 담당하시는 법인업체 분개도 봤는데... 다른분도 단순하게 차 보통예금 대 이자수익으로 해두셨더라고 뭐가 맞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