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작년에 근로계약서 쓰고 알바했었는데
며칠 일하다가 심하게 다쳐서 3일만에 그만뒀거든
근데 이걸 편의점 사장이 프리랜서로 신고한거임;
그래서 근로장려금 신청을 못하고 있는데
편의점사장한테 연락하니까 세무법인 연락처 주고
거기다 연락해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연락했더니 세무법인에서는
대표님이 연락한다고 한거임
근데 여기서 대표님이라는게 편의점 사장인지?
세무법인 대표인지 모르겠음
근데 느낌상 편의점 사장같은데 연락이 안옴;
하 진짜 개짜증나네 ㄹㅇ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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