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 신고대리가 있는데 25년 2기 확정때 자기가 건물 하나 매입 했다고 하더라고 보니까 세금계산서 들러왔길래 환급으로 신고 하고 얼마 환급이다 말해주고 끝났는데
세무서에서 2중환급 신고라고 하는거야? 알고보니 건물 매입 하면서 그 쪽에서 부가세 환급 신고까지 다 한거지… 그래서 내가 한거는 잘 못 신고한거라 28만원 정도 가산세가 나왔어 과다한급신고로 ㅠ
하 이 사장님 100% 나한테 뭐하 할 것 같은데 이게 원래 건물 매매 할 때 부가세 환급 신고까지 같이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난 몰랐고 사장님이 자기 건물 샀다길래 걍 환급 신고 한거고… 왜 자기한테 환급 받았는지 안물어봤냐면서 뭐라할 것 같아가지고 벌써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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