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수임료 내고 나서 잠수 타면 환불 안 된다고 써있길래 이건 뭐냐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수임료 nnn만 원 내고 잠수 타서 진행이 안 됐는데 몇 년 뒤에 연락 와서 사건 진행 안 했으니까 환불해달라고 한 사례가 있었대...
그 사람도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만 수임료 다 내고 변호사 연락 안 받고 잠수 타는 건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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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수임료 내고 나서 잠수 타면 환불 안 된다고 써있길래 이건 뭐냐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수임료 nnn만 원 내고 잠수 타서 진행이 안 됐는데 몇 년 뒤에 연락 와서 사건 진행 안 했으니까 환불해달라고 한 사례가 있었대... 그 사람도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만 수임료 다 내고 변호사 연락 안 받고 잠수 타는 건 뭘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