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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은행 앱에서 환율이 잘못 표시되거나 입력되어
•고객이 실제 고시 환율보다 낮은 금액으로 환전
•고객은 이벤트나 프로모션이라고 생각하고 환전 (고의성 없음)
•이후 은행이 차액 반환 요구
•고객은 내용증명도 받지 못했고(부재), 마케팅 수신 비활성이라 문자/메신저 연락도 못 받음
이 경우 형사(고소) 가능성과 **민사(환수 소송)**을 나눠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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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 처벌 가능성 (사기, 횡령 등)
결론
➡️ 형사 처벌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대부분 무혐의 또는 불송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
형사 처벌이 되려면 **고의(범죄 의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적용될 수 있는 법은 보통 다음입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
•형법 제355조 횡령죄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다음 문제가 있습니다.
① 사기죄 성립 어려움
사기죄는
기망 → 착오 → 재산상 이득
이 구조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고객이 은행을 속인 행위가 없음
→ 단순히 앱에 나온 환율로 거래
따라서 사기 성립 거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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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횡령죄 성립 어려움
횡령은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자기 것으로 사용
하지만 환전은 이미 거래 완료된 돈
→ 고객이 은행 돈을 보관한 상태가 아님
그래서 횡령도 성립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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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의성 입증 문제
고의 입증하려면 보통 이런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
•정상 환율과 큰 차이
•반복 거래
•차익 노리고 대량 환전
•은행 연락 회피
하지만 질문 상황처럼
•이벤트로 오인
•1회 거래
•연락도 못 받은 상황
이면 고의성 입증 거의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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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사 책임 (차액 반환)
여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민사는 형사보다 훨씬 넓게 인정됩니다.
적용 법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
즉
은행 주장
환율 오류 → 고객이 이익 → 반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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