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된 카테고리 세무사사무실
법인인데 경비안되는걸 법카로 썼어 예를들어 장난감을 샀면
장난감/미지급비용이 아니고
가지급금/미지급비용 이거잖아
미지급비용/보통예금 대금은 이렇게될건데
이렇게 정리하면되나?
아님 가수금계정을 써야해? 가지급금으로 분개를 하면안되나?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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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된 카테고리 세무사사무실 법인인데 경비안되는걸 법카로 썼어 예를들어 장난감을 샀면 장난감/미지급비용이 아니고 가지급금/미지급비용 이거잖아 미지급비용/보통예금 대금은 이렇게될건데 이렇게 정리하면되나? 아님 가수금계정을 써야해? 가지급금으로 분개를 하면안되나?ㅠ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