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싸움 폭행 피해자는 나고
접수는 그냥 안 하고 끝나긴 했는데
버스에서 싸움 나는 걸 제3자가 찍었거든?
휴대폰으로 동영상인지 사진인지 찍길래 내가 찍지 말라고 초상권 침해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니까 카메라 내리긴 하더라고
증거수집 목적으로 이 사람이 찍은 것도 아니었고 (그랬으면 도와줬거나 같이 내려서 참고인으로 경찰한테 말해줬겠지)
단순 흥미 목적으로 찍은 것 같았어
초상권 침해가 발생한 시점은 이 사람이 무단으로 찍기 시작한 시점이야?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는 시점이야?
안 그래도 피해입은 것도 짜증나는데 도와주지도 않을 거면서 재미로 찍은 게 너무 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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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스벅 3040만 다닌대 1020은 스벅안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