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가계약금 일부 넣구 중개비도 30냈는데 이 집 안 살기로해서 파기했엉 그러면 중개비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어? 계약이 성사된거에 대한 보상으로 중개비를 내는거잖아아닌가 이미 낸지 3주 넘었는데 그럼 그냥 끝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