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폐지된다고 들었는데
빽다방 알바 얘기 들어보니까 경찰은 알바 잘못이라고 판단해서 알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오히려 점주의 공갈,협박 혐의는 무혐의로 판단했다고 봤어
검찰이 보완 수사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아는데 이제 검찰청이 없어지면
이런 동일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그냥 경찰 판단으로 돼서 알바생 잘못으로 끝날 수 있게 되는 거야??
아니면 경찰 자체에서 저런 걸 또 내부 재판단 하는 과정이 생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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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폐지된다고 들었는데 검찰이 보완 수사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아는데 이제 검찰청이 없어지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