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 요가 등의 업종에서 할부로 카드 결제 해본 사람?
대부분 언젠가부터 3개월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앎?
운동업종에서 일명 먹튀가 많다고 할부를 제한해버려서
-> 카드사 손해 안보려고 제한하는 거면서
소비자 보호라는 허울뿐인 이유를 댐
결론은 소비자만 피해보는 구조인데
예를 들어 헬스장 6개월 이용권을 3개월 할부로 결제했다치고,
2개월만 이용하고 헬스장이 먹튀했다면
소비자항변권으로 일정금액이상, 할부 3개월 이상이어도
이미 2개월때 4개월치 금액이 할부로 나가서
결국 헬스장 이용은 6개월 중 2달만 하고
돈은 아직 할부결제 안나간 2개월치만 서류 증명 후 겨우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임
헬스업 가격 표시가 중요한게 아니라
이런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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