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구 건축법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춰 시장 등 행정관청에 적법하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한 때는 행정관청은 그 신고를 수리해야지 실체적 이유를 내세워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건축주 명의변경이 수리 요하는 신고여서 실체적 이유로 거부해도 되는 거 아냐?ㅠㅠ 알려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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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구 건축법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춰 시장 등 행정관청에 적법하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한 때는 행정관청은 그 신고를 수리해야지 실체적 이유를 내세워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건축주 명의변경이 수리 요하는 신고여서 실체적 이유로 거부해도 되는 거 아냐?ㅠㅠ 알려주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