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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411

안녕하세요, 서울에 위치한 한 빽다방에서 

2년 7개월 동안 마감 파트로 근무했던 20대 직원입니다.


저는 2023년 7월 6일부터 2026년 1월 28일까지 근무 후 퇴사했습니다.


소정 근로시간은 16시 30분부터 22시 30분까지였습니다.


퇴사하게 된 이유는 2025년 11월부터 금, 토, 일요일 근무가 기존 2인 근무 체제에서 1인 근무로 변경되면서 업무 과부하로 인한 번아웃과 우울감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창고와 주방 재고 정리, 행주 세탁, 홀 청소, 화장실 청소, 설거지 및 음료 제조를 모두 맡아서 일하다 보니 정해진 시간 내에 끝내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업무량이었습니다. 또한 사장님께서는 23시까지 속도를 높여 빠르게 끝내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감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1인 근무일에는 배달을 일시정지하고 키오스크를 약 2시간 일찍 마감하여, 쌓여 있던 설거지와 마감 업무를 끝내고 제시간에 퇴근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장님께 사전에 허락을 받지 않고 조기 종료를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잘못이 크다고 생각하며, 변명의 여지 없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1인 근무에 맞게 업무량을 줄여주거나 인력 충원이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 12월 5일경 인력 충원을 요청드렸으나, 신입 알바 채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이유로 반영되지 않았고, 이후 약 2개월 동안 1인 근무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12월 26일에는 사장님께 해당 문제로 크게 질책을 받았고, 저는 울면서 사과드리며 다시는 배달 일시정지를 임의로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께서도 이해해주시고 그 상황은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1인 근무를 마치고 나니 거의 자정에 가까운 시간이 되어서야 퇴근할 수 있었고, 허리 통증과 어지러움도 느낄 정도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ADHD가 있어 멀티 업무에 어려움을 느끼는 편인데, 1인 근무가 시작된 이후에는 그 부담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사장님께서는 23시까지 업무를 끝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셨고, 23시 이후에 급여에 대해서는 인정해주시지 않았습니다. 몸에 무리가 가는 상황에서도 겨우 시간을 맞춰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갈등이 생긴 계기는 12월 30일, 업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한 달 후 퇴사를 말씀드린 이후였습니다. 다음날 점장님께서 따로 면담을 하자며 창고로 부르셨고, 후임자가 충분히 업무를 익힐 때까지는 2월이 됐건 3월이 됐건 퇴사가 안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퇴사할 경우 업무방해나 손해배상 등의 이야기도 하셨고, 당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상황에서는 녹음을 하지 못해 증거로 남기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이후 저는 건강상의 문제로 1월 말 퇴사를 통보하고 매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퇴사를 결심한 이유 중 하나는 혼자서는 감당이 안되는 업무량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근무하는 매니저님 또한 퇴사를 원했으나 후임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반년째 계속 근무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저 역시 같은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퇴사 이후에는 무단 퇴사라는 이유로 과거 조기 마감 행위에 대해 경찰 신고를 하겠다는 말을 들었고, 실제로 1월 급여와 퇴직금에서 약 120만 원이 공제된 상태로 지급되었습니다. 공제 사유는 조기 마감 이후의 근무에 대해 급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3월 말 기준으로 업무방해죄로 고소가 이루어진 상태이며, 4월 2일 경찰 조사를 받고 1인 근무 상황과 과부하, 초과근무 등 당시 사정에 대해 수사관님께 설명드렸습니다.


요즘은 두려움과 공포감 때문에 외출도 잘 하지 못하고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사 절차 이후 민사 손해배상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사회초년생으로서 매우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후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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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아니 본인이 잘못했네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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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배달 어플이랑 키오스크 내리는 거 당연히 불법이고 힘들면 퇴사하든가 해야지 본인이 ADHD라 어쩌고는 변명이고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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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2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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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1인 근무에 비해 업무가 과중했으면 그렇다고 사장한테 말해서 조정을 해야지 본인이 임의대로 조기마감 하는 건 잘못 아님..?
차라리 1인 근무 바뀌고 빡세다 싶었을 때 혼자 하는 거 힘들어서 못 하겠다 그만뒀어야지..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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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솔직히 무단퇴사라는 말이 웃기긴 한데 무단퇴사에 대한 제재로 120 공제한 게 아니고 조기마감 했으니 그 이후로는 근로로 인정할 수 없다는 명목이면.. 뭐 법적으로 다퉈서 그 이후에 마감 업무를 했으니 근로로 인정받고 120을 받을 수 있을지, 그간 23시 넘어서 퇴근한 점 인정받아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는 변호사한테 물어봐야겠지만 영업방해 고소는 피하기 힘들 듯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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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조기마감은 잘못이지 일찍 퇴사했으면 그만큼 급여 짤리는건 당연한거고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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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힘들어서 못하겠으면 진작 사직서쓰고 나갔어야지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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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둘 다 잘못이있는데 이런 경우는 그냥 퇴사를 했어야했던게 아닐런지.. 윗댓처럼 adhd는 저기선 걍 tmi고, 그만두겠다해도 사장이 저런식으로 나온건알겠는데 ㅠㅠ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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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근데 금토일을 1인으로 시키는 경우도 있구나.. 사장도 참..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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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솔직히 저렇게 알바생 굴리는 곳 많음.. 그래서 크게 논란 안될거 같긴 함 ㅜㅜ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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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걍 인원을 보충해주거나 이런일 바라기보다는 보통 저런곳 걍 나와버리지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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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아니 저건 알바생 잘못인데 고소도 당연한거지 뭐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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