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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676

중개보조원 이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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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후자는 이상할거 없고 정상적으로 법이 돌아가는거 아냐?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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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임대인한테 0원 받는게 이상한 구조아니야?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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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넌 부동산 자격증 어떻게 땄냐 대체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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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뭔 소리야;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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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그럼 보증금 받아 먹고 안 주는 집주인한테 배상책임을 안 주는 법원이 정당하고 보는거야?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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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글쓴이에게
당연히 정당하지 너 보험 안 들었냐고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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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1에게
공제보험은 돈을 먼저 내주는거니, 돈을 대신 내준게아니란다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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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에게
ㅁㅊ 집주인이 돈 들고 날라도 책임 없는게 당연히 정당해? 이러니 계속 사기치지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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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에게
걍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배상해야한다고 생각하나본데, 사기꾼들한테 책임을 지게 안하니까 너나나나 사기를 치는거야. 정작 돈을 들고 나른 임대인들은 보증보험이나 부동산이 패소하면 돈 물어주니까 계속 악순환으로 사기치는거고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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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에게
그리고 무조건 지는거아니야. 판사마다 판결이 달라서 같은 사건도 변호사유무에 따라 배상책임이 다름. 매매시세가 몇년사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못 돌려받는 경우도 많고.. ^^ 소송 두개중에 하나는 100승소고 하나는 일부패소란다.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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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중개인이 하는 일이 그건데 네가 책임을 회피하면 어떡해 그리고 보험은 어디갔는데? 가입 안했어?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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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1에게
중개인은 집을 중개하는거지. 뭔 법타령임. 보험은 협회에서 먼저 내주고 중개사한테 전액 청구하는거야. 뭘 알고 말하셈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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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글쓴이에게
알고 말하는거고 어차피 그거 분납해도 되지 않아? 그리고 애초에 네 책임인데 어떡햌ㅋㅋㅋㅋㅋ 중개인이 책임 1도 안 질거면 중개료는 왜 받아가냐고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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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1에게
내가 진 사건은 임차인이 관리인이 짜고 우리한테 배상 받아낼려고 허위진술까지 했어. 내가 책임이 없다는게 아니라 그 책임의 비율이 모두 부동산한테 오는게이상하단거잖아. 논점 좀 파악해라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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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에게
1도 안질거면 = 100프로를 지니까 문제라는거잖아.. 그 관리인은 부동산이 중개하면 한 호실당 800만원씩 타먹었다더라. 근데 사기방조에서도 변호사 3명써서 벗어났음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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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글쓴이에게
그게 허위진술이었음을 너도 증명 못했으니 판결이 그렇게 났겠지 너야말로 논점 좀 파악하고 책임 질거는 좀 져 책임도 안 질 마음가짐으로 중개료만 받아처먹을 생각에 해이해져서는
직원 관리도 똑바로 못 해서 전자 같은 사고도 못 알아채고 스불재면서ㅋ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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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1에게
ㅇㅇ~~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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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런 리스크를 피하려고 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거니까 난 익1이 말하는 게 무슨 느낌인진 이해 가는데 그거랑 별개로 사기치는 사람 따로 있고 책임은 엄한??사람이 지는 게 모순이네 쓰니 말대로 조회 권환도 안주고 모든걸 책임지라는건 말이 안되긴 한다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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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내가 책임이 없다라는게 아니야.. 엄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돌려서 정작 책임을 져야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안 지니까 계속 악순환이란 이야기임..ㅜㅜ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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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ㅇㅇ,,, 쓰니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닌데 사기를 친건 쓰니도 아니잖아ㅠㅠ 근본적인 문제는 사기범인데 왜 쓰니가 해결해야하는 구조가 된건지 이해가 잘 안가네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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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현업하는 사람들 말로는 은행이나 정부에서 책임을 져줄수없으니 공공의적이 하나 있어야한대.그리고 웃긴건 한참 이슈일땐 전부 패소였는데 잠잠해지니까 다시 부동산들이 소송 이기고 있더라고.. 내 책임부분에 대해선 받아들이고 배상해야하는게 맞아. 근데 정작 사기를 치는 당사자들의 책임을 벗겨주는게 이상함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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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공공의적 만든게 딱 맞는 말인듯... 쓰니 맘고생 엄청 심했겠다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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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2에게
죽을까 생각도 했는데.. 그냥 해결할수 있는건 해결하자 마인드로 살고있어. 내 손님들이 사정 아시고..ㅜㅜ 정말 감사하게 몇분이 소송비 소액 지원도 해주셨다.. 그래서 울면서 그냥 살자생각했어. 다신 대표 안하려구 ㅎㅎ 따뜻한 위로고마워. 참 따뜻하다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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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글쓴이에게
멋있다 도망갈 생각안하고 정면으로 받아들였구나ㅠㅠ 진짜 나중에 시간 지나면 이것도 또 경험으로 남아있을거같아 힘내!!!!!!!!!!!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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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2에게
진짜ㅜ고마워.. 내가 잘못이 없다라고 쓴 글이 절대 아니야.. 정말 고마워ㅜㅠㅜ다시ㅜ힘내서 갚아봐야지!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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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아니 잔금이랑 이런 것들을 확인 안하고 다 보조원한테 맡긴거..?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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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노노 잔금 계약 다 내가 확인해. 다만 법정수수료만 회사계좌로 입금하고 법정 받았다고 구라친거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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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임대인이 위조한 서류는 임대인이랑 임차인만 조회가 가능하고 부동산은 권한이 없어ㅜ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도 문제 없이 나온거고. 근데 그 서류가 위주해서 가져왔던거야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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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아이고 많이 힘들겠다.
무슨 서륜지 모르겠는데 중개사 열람권한 없고 임차인 열람 가능한 서류를 임차인이 확인 안한걸 중개인이 책임진다고? 판결이 그렇게 되?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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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응.. 그 서류가 위조된걸수도있으니 직접 확인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야한대.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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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허허 그런 의무가 있구만. 왜 그런 규정이 있는지도 납득은 가네. 임차인은 비전문가니까.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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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맞아 사기당한 피해자는 죄가 1도 없어... ㅜㅠ 근데 변호사들도 꼭 공지해줘야하는게 무조건 임차인이 소송하는게ㅜ아니다보니 요즘에는 부동산이 이기면 패소한 임차인이 부동산 소송비까지 내주는 경우가 생기고 있어.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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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결국 보증금도 잃었는데 패소비로 본인 수임료 약 200~500에다가 상대 변호사비 500~800정도를 또 물어야하는 경우도 나오니까 2차피해까지 생겨.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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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결국 자격증에서 나오는 책임감또한 어쩔수 없는법... 중계보조인 관리책임도 엄연히 관련사항부문이라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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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응 맞아. 중개보조원 관리책임 부실이라 벌금은 예상했었어. ㅠㅠ 너무 무지했지.단톡방에 한달마다 초과수수료받지마세요라고 공지한거는 관리감독을 열심히 했다라고 볼수없대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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