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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돼 석방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박광서 고법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명령은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자신 주거지에서 10대 B양을 간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같은 기간 B양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사강간을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A씨는 형이 과중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성 착취물 제작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며 성 착취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통될 위험이 있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에게 소정의 합의금 지급과 추가 지급을 약속한 점, 약 8개월간 구금돼 있으면서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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