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편의점 알바 알아보러 다니다가 한 군데 면접을 감
익인 A가 알바 시작한 날이 3월 1일이다 월급날은 매달 30일
그렇다면 월급 지급은 4월 30일에 한다고 들었다고 함
고용 계약서는 3개월 단위로 꾸준히 작성할거고 최소 근무 일자는 3개월
면접 보다가 사장한테 왜 월급을 그렇게 지급하냐고 물어봤다던데 너 나중에 다른 알바 구하려면 시간 걸리지않냐?
그러니 월급을 나중에 지급한다고 들었대
만약 6월1일에 퇴사를 했다고 하면 6월 30일에 3월달의 월급이 들어온다고 그랬다던데
나도 살면서 저런 구조 처음 봄
위반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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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히 가" <- 이 말 나만 싫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