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은 내가 했는데 전입신고를 오빠가 해서 오빠가 세대주?로 돼 있고 나는 동거인으로 돼 있어
근데 현재 집주인 전세사기로 공사에서 압류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 이 상태에서 내가 다른 집으로 갈수가 없잖아
근데 오빠가 타지로 가야 하는 상황인데 거기에 월세 계약하려 하는데
세대주가 전입신고 빠지면 동거인이 세대주 되는 거야?
등기부등본 땠을 때
1. 세대주가 빠진 날짜로 동거인이 세대주로 바뀐다
ㄴ 예) 5월 1일 세대주가 빠진 날짜인 5월 1일이 전입신고 날짜로 바뀌면서 동거인이 자동으로 세대주가 된다.
2. 동거인이 세대주로 자동 변경되고, 전 세대주(오빠가) 전입신고한 날짜가 유지된다
전입신고 날짜가 압류보다 늦어지면 안 되가지고ㅜㅜ
1 혹은 2 중에 뭘까 아니면 3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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