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도 취준생 그니까 걍 백수였고, 알바 몇번해서 그때 원천징수 3.3퍼빼고 알바비 받은적은 있어.
얼마전에 국세청에서 종소세 확인 문서가 왔는데 보니까
납부할 세액:비어있음
환급받을 세액:**원(몇만원)
이 적혀있거든?
이게 작년에 알바했던게 해당돼서 낼건없고 돌려받을게 있다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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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도 취준생 그니까 걍 백수였고, 알바 몇번해서 그때 원천징수 3.3퍼빼고 알바비 받은적은 있어. 얼마전에 국세청에서 종소세 확인 문서가 왔는데 보니까 납부할 세액:비어있음 환급받을 세액:**원(몇만원) 이 적혀있거든? 이게 작년에 알바했던게 해당돼서 낼건없고 돌려받을게 있다는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