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된 카테고리 세무사사무실수령액 1,500만원 넘으면 분리과세(15%)랑 종합과세 선택할 수 있잖아종합과세 란에는 기납부세액 넣는 칸이 있는데 분리과세 란에는 없네... 분리과세 선택하면 기납부세액 공제 못 받는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