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 30일 전에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나 일주일 넘게 일했거든ㅠㅜㅜ 나 바로 퇴사 못해..?
라는 조항이 있는데 나 일주일 넘게 일했거든ㅠㅜㅜ 나 바로 퇴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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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30일 전에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나 일주일 넘게 일했거든ㅠㅜㅜ 나 바로 퇴사 못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