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를 단순하게 아메리카노에 국한돼서 봐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음료 레시피의 한 재료로 봐야함ㅠ
그렇기 때문에 엄연히 A음료에 들어가는 재료를 A에 덜(또는 안)넣고 다른 곳 B(같은 음료일지라도)에 나눠담는 행위인건데
이걸 허용해버리면 샷뿐만 아니라 모든 재료들을 저렇게 섞고 나눠서 만들어줄 수 있는 명분이 생겨버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메리카노 샷만 예외로 둬서 운영을 해버린다쳐도 악용사례들이 꽤 많거든
예를들어 아메리카노 4500원, 디카페인 아메리카노 +800원, 하프디카페인 아메리카노 +500원인 곳에서
두 잔 다 하프디카페인으로 먹으려면 총 10000원을 내야하는데
조금이라도 싸게 사고싶어서 아메랑 디카페인 아메를 시키고 9800원만 결제한 다음
여기서 디카페인 샷 하나를 일반 아메리카노에 넣고 일반 아메리카노 샷 하나를 디카페인 아메리카노에 넣어달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이 생겨버림
샷 1개 미니사이즈 아메 3000원, 샷 3개 그란데 사이즈 아메 4000원
사람은 3명이서 왔는데 그란데 사이즈 아메 1잔을 시켜서 그란데 컵에 물 적게 하고
레귤러 사이즈 컵에 물 두 잔 같이 받은 다음 그란데 아메리카노에 들어가는 샷 3개를 레귤러 컵에도 각각 샷을 한 개씩 넣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음
그래서 그란데 하나 시켜놓고 샷 1개짜리 아메 세 잔을 받아가는 악용사례들
그러면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또 가게는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이러한 기준을 새로 만들어야됨
근데 이런 다양한 요구들을 사장 또는 브랜드측에서도 하나하나 예측하기 힘들고 응대기준도 다 달라져서
그냥 아예 저렇게 재료를 다른 음료에 옮겨담는 것 자체를 전부 막는 걸로 매뉴얼을 정해놓은거지
그냥 단순히 알바하는 입장과 손님입장에서는 이런 게 왜 안 돼? 하지만 저런식으로 어떠한 예외를 인정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기준선이라는 게 다 무너지게되니까 이걸 막는 행위가 융통성없고 잘못된 규제는 아니라는 거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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