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선 나경원 의원은 2022년 독일 베를린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거론하며 “독일 헌법재판소는 투표용지 부족과 관리 부실을 이유로 선거 전체를 무효로 판결하고 재선거를 명령했다”고 말했다. 이어 “즉각 개표를 중단하고, 독일 판결처럼 승패 영향과 상관없이 무조건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국민일보[원본링크]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9914060&code=61111111&sid1=pol&cp=n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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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리나, 선거 직전 파란색 옷…의상 두고 또 갑론을박